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12건 이용실태 조사…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최근 5년 허가 취득 토지 중 의무기간 남은 312건 대상 가수동·궐동·갈곶동 일원 8,884필지 관리 실태 점검 허가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2026-06-09     김유수 기자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신청 당시 제출한 이용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용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당시 목적에 맞게 토지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수동, 궐동, 갈곶동 일원 등 총 10.06㎢ 규모로 지정돼 있으며 대상 필지는 8,884필지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거용 253건, 사업용 41건, 농업용 8건 등 모두 312건이다.

조사 결과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는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금미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용 현황을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