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단지역 환경법 위반 19곳 적발…검찰 송치·행정처분 추진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 집중 적발 공단지역 상시 감시체계 유지해 재발 방지 나서
부산시가 공단지역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 특별점검에서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지역 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하구와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등 공단지역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오염물질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배출시설 운영 상태와 방지시설 가동 여부, 인허가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19개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 유형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자가측정 미이행 4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2곳,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처리기준 위반 1곳이 적발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전에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다.
부산시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오염 분야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조사됐다. 부산시는 공단지역 전반의 환경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시는 적발된 19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처분과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단지역 상시 감시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나 자가측정 미이행의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하절기 기온상승과 맞물려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단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감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