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개최…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23곳 참여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장바구니 부담 완화·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인천광역시가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지역 전통시장 23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포국제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 신흥시장, 용남시장,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용현시장, 옥련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간석자유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만수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정서진중앙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 가좌시장, 강남시장 등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이며,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만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결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수산업과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