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 확대 해당 가구 최대 24개월까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구매 비용 지원 구매자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자유롭게 구매
2026-06-04 양승용 기자
공주시가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시는 해당 가구에 최대 24개월까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여 지원 결정이 통보되면 통보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상자별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자는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을 이용하거나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윤상 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