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하천 내 불법 시설물과의 전쟁…6월 말까지 자진 철거 당부
하천·소하천 무단 점용시설 대상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참여 시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적 부담 완화 및 절차 지원 불응 시 형사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2026-06-02 이정애 기자
부천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경작지, 평상, 울타리, 각종 적치물 등이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철거 참여자에게 변상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부담을 덜어주고, 철거 과정 전반에 걸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 권고에 응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금 부과,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강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굴포천과 여월천 등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 시설 정비를 진행해 왔다. 현재는 오는 19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정비 대상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하천은 모든 시민이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비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이번 자진 철거 기간 종료 후에도 하천 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비 활동을 상시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