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농지 4,034필지 정밀 조사…불법 전용·실경작 위반 집중 점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후 취득 농지 중심 항공사진·드론·현장 방문 등 다각적 조사 통해 실경작 미이행 및 불법 전용 적발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 운영…서면 계약 및 임대 위탁 안내
부천시는 투기성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본조사’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정밀 분석하여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휴경지 여부 등을 1차 확인한다.
이어 8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질 심층조사는 드론 촬영과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전용 및 실경작 미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농지 처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농지 임대차 질서 확립을 위해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구두로 체결된 불완전한 계약을 서면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 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해 농지공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과 오프라인 신고센터(1811-8852)를 6월 1일부터 동시 운영하여 주민들의 상담 편의를 높였다.
김태경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농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이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 전용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