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서지역 어선원 생활 안정 위한 ‘2026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연간 6개월 이상 근로 제공한 어선원 대상…오는 7월 31일까지 7개 면사무소 접수 가족어선원·소유자 제외 및 소득 요건 등 검증…12월 중 최종 직불금 지급 예정 옹진군 “열악한 어업 환경 속 어선원 소득 보전 및 공익 기능 유지에 총력”

2026-05-29     이정애 기자
옹진군청

옹진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업에 매진하는 도서지역 어선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 중,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했거나 어선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자다. 다만, 어업 경영주와의 형평성과 직불제 운영 원칙에 따라 가족어선원 및 어선 소유자 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요건으로는 신청인 개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 합계가 4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 자격이 충족된다. 또한,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 어가 직불금, 농업·임업 분야 공익직불금 수급자는 이중 지원이 제한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 검증 및 수산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 이수 여부 등 행정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2월 중 대상자별 계좌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직불제 운영은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선원들이 어업인 안전 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공익적 책임감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서지역 어선원들은 장기간 승선과 기상 여건 등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어선원 직불금이 현장 어선원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어업활동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