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태풍 대비 상가 밀집지역 노후 간판 안전점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가정로·서달로·검단사거리 상업지구 집중 점검 벽면·돌출·지주이용간판 대상…인천옥외광고협회 협력해 전문성 확보 부적합 간판 자진 정비 유도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 후속 조치

2026-05-29     이정애 기자
인천

인천 서구는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관내 간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로, 서달로, 검단사거리 일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노후되거나 강풍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간판 등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4층 이하 건물에 설치된 벽면이용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하의 돌출간판 ▲높이 3.9m 이하의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이다.

점검 지역으로 지정된 서달로와 검단사거리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구간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상 일정 크기 이상의 간판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건물 외벽에 고정된 앵커볼트의 부식 상태나 용접 부위의 균열 여부 등이 주요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점검은 (사)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가 맡아 진행하며, 안전기준에 미달한 간판은 자진 정비를 안내한 뒤,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지난해도 관내 간판 400여 개소를 점검해 대다수 광고물이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일부 노후 간판에서 불합격 사례가 확인돼, 매년 사전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종진 도시주택국장은 “낡은 간판 하나가 강풍에 떨어지면 그 아래를 지나던 시민에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발생 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