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과 농장 과수화상병 발생...정밀 예찰 돌입

의당면 소재 사과 농장 1곳 과수화상병 발생 추가 확산 막기 위해 긴급 방역 및 차단 대응 총력 관내 전체 과수 농가 대상 대대적 정밀 예찰 진행

2026-05-29     양승용 기자
공주시

공주시가 의당면 소재 사과 농장 1곳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 및 차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온 시는 지난 26일 첫 과수화상병 신규 확진과 동시에 농장 인근 2km 이내 주변 과원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했다.

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전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밀 예찰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4차 예방 약제를 신속히 배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공주를 포함 경기, 강원, 충북, 세종 등 전국 30개 농가에서 발병하여 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 꽃, 줄기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주로 외부 작업자의 오염된 도구나 감염된 묘목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시는 농가 간 방문과 모임을 자제하고 작업 시 알코올 등으로 장갑과 전정가위 등 작업 도구를 나무 단위마다 철저히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매주 수요일마다 ‘과수화상병 자가 예찰의 날’로 지정하고 과수원 사과와 배의 꽃대, 열매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공주시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여 식물방제관 또는 초동대응반이 도착할 때까지 농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이 확진되었을 때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된다. 또한 예찰 조사 및 분포 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한 경우에는 40%가 감액되므로 사전에 자가 예찰을 통해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