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공적 자산...투명·공정 운영체계 확립
2020년 합의 취지와 상인들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 시 역시 합의사항 이행과 시장 활성화 위해 지속 노력 전대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대하는 것 엄격히 제한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상인 보호와 시장 활성화 달성 방안 모색
아산시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관리위탁과 관련해 제기된 집회 요구사항에 대해 2020년 당시 합의 취지와 상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시 역시 그간 합의사항 이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주주들이 주장하는 개별 주주의 제3자 재전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은 관련 법령과 조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을 해당 물건의 관리위탁 수탁자로부터 전대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수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재전대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익과 공공성을 전제로 관리되어야 하는 공적 자산이다. 법제처 해석 등에서도 행정재산의 전대 문제는 민간 임대차와 달리 공공성과 법령상 제한을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상권 회복과 시장 이용 편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의 생계와 영업 여건을 고려해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인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는 합의를 외면하거나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며 다만 행정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 논란과 위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주주에게 제3자 임대권이 부여된 것처럼 운영할 경우, 공유재산의 공정한 사용허가 질서를 훼손하고 특정인에게 사적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행정기관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향후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가 단순 시설 운영을 넘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원도심 상권 회복, 시민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