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오토바이 불법운행 야간 집중단속 실시

배기소음·불법개조 집중 점검 시민불편 해소 총력 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생활민원 적극 대응 이동소음 규제지역 중심 야간단속 본격 실시 강화

2026-05-28     김국진 기자
오토바이

김해시가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생활밀착형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6일 김해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외동 함박공원 일대에서 오토바이 불법 운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기 소음과 불법 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반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소음기와 소음덮개 제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번호판 미부착·훼손, 불법 구조변경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을 벌였다.

시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중순까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공동주택과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시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학교와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 경계선 50m 이내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운전자들도 과속과 불법 개조 운행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