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정화조 방치 막는다”…용인특례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400만 원 한도 내 지원…50㎥ 미만 시설 대상

2026-05-27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개인이 관리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설 개선비 지원에 나선다. 유지·관리 비용 부담으로 제때 보수가 어려웠던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팔당상수원과 지역 하천 수질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7일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과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미만 정화조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비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이다.

지원 항목에는 오수처리시설 내 폭기설비 교체를 비롯해 분리막 세정 작업, 노후 설비 수리 등이 포함된다. 공공하수처리장 연결 과정에서 기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와 분뇨를 자체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하수도법상 소유주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내부 청소와 점검이 필요하며, 정화조 역시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소홀로 악취나 수질오염 우려가 반복돼 왔다.

시는 이와 함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비 지원도 병행한다. 처인구 모현읍·포곡읍·양지읍과 중앙동·역북동·삼가동·유림1·2동·동부동 등이 대상 지역이며, 정화조에 한해 최대 5만4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용인시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전문업체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시 하수시설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 지원은 신청 전 담당 부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설 운영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