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방치된 국도변 흉물”…이천시, 장호원 불법 광고물 철거
1997년 설치 후 장기간 방치…부식 심화로 안전 우려 제기 행안부 조사 결과 반영…옥외광고물법 검토 후 정비 마무리
2026-05-27 김준혁 기자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이천시가 장호원읍 국도변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불법 광고물 정비를 마무리했다. 오랜 기간 지역 상징물처럼 남아 있었지만, 시설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던 시설이다.
시는 최근 장호원읍 이황리 358번지 일원에 설치돼 있던 대형 고정광고물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물은 1997년 장호원 복숭아 홍보를 위해 설치됐지만, 30여 년이 지나면서 구조물 부식이 진행됐고 관리가 사실상 중단되며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번 정비는 국도변 불법 의심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사 이후 추진됐다. 시는 현장 확인과 함께 관련 법령 검토를 진행했고, 해당 시설이 도로 경계선 500m 이내에 설치된 고정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비 절차를 진행했다.
그동안 해당 시설은 지역 특산물 홍보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구조물 외관 훼손과 부식이 심화되며 국도변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도 이어졌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국도변에 설치된 불법 의심 고정광고물에 대해 추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시민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