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폐기물 법정교육 70곳 신청…전국 경자구역 첫 운영
원거리 교육 부담 줄이기 위해 관내 대강당 활용한 현장 실무형 교육 진행 보수교육 의무 신설 이후 161개 사업장 대상 별도 안내하며 참여 확대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진해경자청)이 전국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폐기물 처리담당자 대상 법정 집합교육 과정을 추가 운영하며 기업 현장의 시간·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7일 한국환경보전원 영남지사와 협력해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의무교육 과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차원에서 별도 집합교육을 개설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그동안 지역 기업들은 제한된 교육 일정과 장거리 이동 문제로 인해 법정교육 이수에 부담을 겪어왔다. 특히 생산 일정과 인력 운영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소 사업장에서는 교육 참석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한국환경보전원 영남지사와 협의를 이어왔고, 환경부 연간 교육계획에 해당 과정을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 개설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 교육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70개소가 신청했다.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내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안내를 실시했고, 보수교육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 66개 사업장에는 별도 유선 안내도 병행했다.
보수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5월 31일부터 새롭게 의무화된 제도다. 관련 대상 사업장은 일정 기간마다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은 총 4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폐기물 관련 법령과 위반 사례를 비롯해 올바로 시스템 사용 방법,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절차, 폐기물 처리기준과 관리 방법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부산진해경자청 토지환경과 폐기물 담당자가 직접 강의에 참여해 관내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와 위반 사례를 함께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추가 개설은 기업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례”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