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6월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교통안전·도시환경 개선 나서

주요 도로·주택가 중심 집중 단속 전개 무단방치·불법튜닝·번호판 훼손 차량 대상 행정조치와 시민 신고 참여 병행 추진

2026-05-27     이정애 기자
인천

인천 동구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도로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구는 오는 6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인천시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추진된다.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를 비롯해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식별이 어렵도록 가린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위반 유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적발 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구는 단속과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한 신고 체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 제보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생활권 내 불법행위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