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조3천억 불법도박 조직 무더기 검거

운영조직 13명·국내 총판 50명 검거…5명 구속 500여개 계좌 추적해 범죄수익 754억원 추징보전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수사역량 집중”

2026-05-21     김국진 기자
범죄수익금/사진

경남경찰청이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과 국내 총판 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특히 범죄수익 754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까지 이끌어내며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로 기록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에서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3천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운영 조직 13명과 국내에서 사이트 홍보 활동을 벌인 총판 50명 등 모두 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박사이트 최상위 총책인 A씨(43)와 B씨(42) 등 운영조직 핵심 인물 5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시에 따라 사건에 착수했으며, 500여 개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과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조직을 특정했다. 이후 베트남에서 입국한 최상위 총책 A씨를 지난해 7월 검거·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운영조직 검거를 순차적으로 이어왔다.

또 올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 모집과 수수료 수익을 챙긴 총판 조직 50명을 도박개장방조 혐의 등으로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과 공조해 피의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75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경찰이 수사한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가운데 역대 최고 규모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금전 피해를 넘어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과 SNS, 문자 등을 통해 ‘고배당률’, ‘보너스 지급’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