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보증금 최대 1억3천만 원…무주택 저소득층 4,500호 모집

무주택 저소득층·한부모가구·장애인 대상 전세임대 공급 6월 8일 접수 시작, 수도권 최대 1억3천만 원 지원

2026-05-21     배한익 기자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 4,500호 규모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공급 규모는 전국 기준 총 4,500호다. 지역별로는 서울 1,326호, 인천 471호, 경기 1,203호, 부산울산 358호, 강원 66호, 충북 51호, 대전충남 302호, 전북 90호, 광주전남 241호, 대구경북 242호, 경남 136호, 제주 14호가 공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공급 비중이 큰 가운데 경남 지역에도 136호가 배정됐다. 최근 전셋값 부담과 월세 전환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신청 조건과 본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요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도권은 최대 1억3천만 원, 광역시는 최대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범위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수준만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한 금액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근 금융비용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체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 최대 지원 한도인 1억3천만 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월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중증장애인, 또는 계속해서 1순위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장기간 거주 안정성을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에는 수급자 자격과 무주택 여부, 자산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시기 이후에는 자격 검증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 누락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전세임대는 공공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공공 주거지원 제도다.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사고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