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천·계곡 공공성 회복...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간 운영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 일방적 단속이나 행정처분 대신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 운영 자진 신고 기간 사실 은폐하거나 철거 불응하는 시설물 강력 사후 조치
2026-05-21 양승용 기자
공주시가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계획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실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 2,658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공주시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조립식 건축물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시는 일방적 단속이나 행정처분 대신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간 내에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에 동참하는 이용자나 소유자에게는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 면책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시설물 소유주가 원할 경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지원된다. 그러나 자진 신고 기간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후 조치가 단행된다.
시는 불응 가구 및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변상금과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행정대집행을 강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