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수질오염 차단 나선다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사업장 대상 불법행위 점검 무허가 조업·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중점 확인
2026-05-2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 수질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다.
이번 점검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오염물질이 하천과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된다. 특히 사업장 내 시설 관리 소홀이나 작업 부주의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 강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우회 배출이 가능한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또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매년 장마철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하천 수질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