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대형 건축물 인허가 권한 확대…“기업 투자 속도 빨라진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 제외

2026-05-2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담기면서, 향후 대형 개발사업의 행정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특례시의 자치 권한 확대다. 이에 따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27년 5월 중순께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규모 건축 인허가는 시의 행정 절차 이후에도 별도의 도지사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산업시설이나 복합개발사업은 인허가 기간 자체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 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꼽혀왔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제도 변화가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삼성전자, ASML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대규모 산업·업무시설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명조 화성특례시 건축과장은 “특례시에 걸맞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보다 신속한 건축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인허가 분야에서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