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여름철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

다음달 30일까지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형사 고발 가능

2026-05-19     이상수 기자
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해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기간 내 자진 정비 시 변상금·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운영과 연계해 추진된다. 주요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물과 무단 상행위 시설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기준 모두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자진 철거나 신고에 참여한 경우 일정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감면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시는 20일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열어 집중 정비 계획과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자진 철거와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