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본사회’ 시대 연다…시민 삶 보장 위한 제도 첫발
불평등·양극화 대응 위한 기본사회 조례 공포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정책 추진·재원 확보 체계화 소득·주거·돌봄 아우르는 시민 체감형 정책 강화
2026-05-19 이정애 기자
부천시가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본격 나선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천시는 지난 18일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 보장을 바탕으로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기본사회’로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기존 취약계층 중심 복지에서 나아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득과 주거, 돌봄 등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정책을 확대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과 함께 정책 추진 체계도 마련된다. 부천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천시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방향 설정과 재원 확보, 사업 평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 대표 등 25명 이내로 꾸려지며,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교육·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부천시 전략담당관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