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해 위원 구성 기준·심의 절차 정비

2026-05-19     양승용 기자
아산시청(사진

아산시가 공공건축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산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령 용어에 맞춰 기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로 제명을 개정 하고, 위원회 구성 자격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는 위원회 재구성 시기 도래(2026.7.예정)에 따라 2020년 4월 규정 제정 당시 마련된 기준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위원의 공정한 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의 근거 규정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반영하여 법령 인용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강선아 공공시설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법령과의 일관성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공건축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