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년 자산형성 지원 ‘4배 통장’ 첫 시행

청년·기업·지자체 공동 적립 방식…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지급

2026-05-19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지역 청년의 정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관내 학교 졸업자와 유치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원주시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5월 20일부터 선착순 100명 규모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10만 원, 원주시가 2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해 월 4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는 구조다. 만기 시에는 총 적립금 1,44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참여 대상 기업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이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이상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다. 기업은 근로자 지원금 매칭 부담이 가능해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만기 시점까지 원주시에 유지해야 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대상자는 원주시 소재 참여 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384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주시 관내 학교 졸업자이거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유치기업 근로자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뒤 소속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정원 100명 충원 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사업”이라며 “기업에는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는 미래 준비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