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망자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비…부정 사용 예방 강화
1985년~2025년 자격증 취득자 3만 1,975명 대상 조사 사망 확인 시 자격 취소·자격 정보 체계적 정비 추진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2026-05-18 이정애 기자
인천광역시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자격증 반납이 지연되는 등 자격 정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망자 명의 자격증 대여 등 부정 사용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자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전수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1985년 제1회 시험부터 2025년 제36회 시험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총 3만 1,975명이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외국인 등록자료 등을 활용해 자격증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사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 취소 처분과 함께 관련 자격 정보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망자 명의 자격증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망자 명의 자격증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