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 공모전 개최
7월 어선 안전규정 강화 앞두고 표어·포스터·영상 콘텐츠 공모 어업인 누구나 QR 접수 가능, 장관상 수여
해양수산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어업 현장의 생명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를 주제로 표어, 포스터, 동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어선 안전 규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현재 시행 중인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어선에 승선한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 안전 규정은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복, 미끄러짐 사고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필수 보호 기준이다. 특히 조업 환경은 순간적인 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 안전장비 착용 여부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구명조끼 착용의 생활화’를 핵심 주제로 진행된다. 접수 분야는 표어, 포스터, 동영상 3개 분야이며, 창의성과 독창성,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4점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세부 일정과 제출 기준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7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앞서 모든 어선원에게 조업시 활동이 편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했다”며 “구명조끼 착용은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조업현장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