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 악취 예방 특별점검 본격 실시

한우농가 21곳 대상 과잉 사육 여부 집중 확인 사육밀도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축산환경 개선 위한 법령 준수 관리 강화”

2026-05-15     김국진 기자
축산

김해시가 여름철 반복되는 축산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가축 과잉 사육은 악취 발생과 가축분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시는 위반 농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15일 축산법상 사육밀도를 초과해 운영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업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상 사육 마릿수를 비교 분석해 초과율이 높은 농가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사육밀도 초과율이 90% 이상인 의심농장 21곳이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축산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사육밀도 점검과 함께 ▲축사 증·개축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상태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여부 등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전반도 함께 확인한다. 사육밀도 초과 여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 내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정동진 과장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허가나 등록 기준에 맞는 적정 사육밀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