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천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특별정비 TF 가동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 5개소 대상 강제철거 안전사고·환경오염 예방 위한 하천환경 정비 추진 “공공자산 훼손 행위 법과 원칙 따라 대응”

2026-05-15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하천구역 내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운영의 일환으로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해 강제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우려를 초래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진건읍 배양리 안두리천 인근에서는 집행관인 하천공원관리과장이 영장 집행을 선언한 뒤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총 5개소로 철거 작업은 약 일주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에도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5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