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최의환 전 의장 충청메세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칠갑산휴게소 관련 언론 보도 법원 판결 통해 해당 기사 내용 공정성 인정 충청메세지, 우회도로 개설로 폐업한 칠갑산휴게소 부지 높은 가격 거래 보도 우회국도 개통으로 상가 기능 상실된 상황, 건축비 원금보다 높은 보상가 산정
최의환 전 청양군의회 의장이 제기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칠갑산휴게소 관련 언론 보도를 두고 제기된 것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기사 내용의 공정성이 인정받았다. 충청메세지는 2025년 4월 25일 보도를 통해 우회도로 개설로 폐업한 칠갑산휴게소 부지가 높은 가치로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청양군이 김돈곤 군수의 결정으로 예산을 투입해 보상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상가 건물 감정평가에 있어 원가법과 수익방식이 아닌, 용도별 세분화로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장은 준비서면에서 1990년 칠갑산휴게소 영업을 위해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고 진입로와 주차장 설치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했으며, 매각 시 36년 전 투자한 원금과 이자 등 1억 2,305만 원을 청양군 예산으로 보상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관 및 별관 건물 역시 30년 이상 경과했으나, 우회국도 개통으로 상가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건축비 원금보다 높은 보상가가 산정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36년 전과 현재 모두 반환 시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2023년 개정된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 제14조에 따라 관리청 승인 시 원상복구 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군수는 청양신문(2024년 7월 8일)을 통해 보상가격이 법령에 따라 3개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결정되며, 평가 가격 산정에 군이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청메세지는 김 군수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김 군수의 대리 소송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공개되며, 건설부 소유 부지의 (폐)아스콘에 대해 청양군 예산으로 1억2천만 원이 보상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최 전 의장이 소송 취하를 요청하며 선고 기일이 4월 9일에서 5월 14일로 연기됐으나, 충청메세지는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