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금강종합사회복지관장 외부 단체장 겸임...시 공무원 몰랐다

A관장 현재 한국걸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회장 겸임 관할 지자체에 사전 겸직 승인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사회복지시설장 주 40시간 상주 업무 수행, 외부 직함 단체장 승인 시민단체, 시의 즉각적인 특정감사와 보조금 환수 조치 강력 촉구

2026-05-15     양승용 기자
금강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로부터 23억 원의 보조금(2025년도)을 지원받는 금강종합사회복지관 A관장이 지자체의 승인 없이 외부 단체장을 겸임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A관장은 현재 한국걸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회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정작 관할 지자체인 공주시에는 사전 겸직 승인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시설장은 주 40시간 시설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외부 직함을 가질 경우 반드시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관장은 “연맹장직을 맡은 수년간 각종 시·군 행사 등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월례회 역시 토요일에 열리는 연 6회 회의에만 참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명은 복지관 내부의 불투명한 복무 관리 실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강복지관은 정부 권고 사항인 희망이음(전산 시스템)을 외면한 채, 여전히 수정액(화이트) 덧칠과 날짜 뒤섞임이 빈번한 수기 근무상황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복지계 관계자는 “왜 굳이 전산 시스템을 거부하고 조작 정황이 다분한 수기 장부를 써왔는지 의문”이라며 “겸직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부재 상황은 그 자체로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A관장이 실제 외부 행사에 얼마나 참석했는지와 별개로, 사전 승인 없는 겸직 상태에서 고액의 연봉에 달하는 인건비를 전액 수령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방보조금법상 부정 수급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관장의 연맹장 활동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혀다. 시의 지도·감독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음을 자인했다.

한편 A관장은 과거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횡령 등으로 벌금 수백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핑계로 공적 체계를 무력화하고, 조작 의혹이 있는 장부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시의 즉각적인 특정감사와 보조금 환수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