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 운영

특수·유·초·중학교 학부모 300여 명 대상 운영 변호사·전문교수 학교 방문해 사례 중심 교육 진행 “상호 존중 기반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

2026-05-15     이정애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특수·유·초·중학교 13개교 학부모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으로 위촉된 변호사와 전문 교수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보호자와 교원 간 소통 대화법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과 소통 중심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이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자녀와의 대화뿐 아니라 학교와 교사와의 소통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사례 중심 설명으로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보호자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상호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보호자교실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