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고리 끊는다…안성시, 유통·화목 사용 전방위 단속

유통·조경·화목 사용 전 과정 점검…위반 시 과태료

2026-05-13     김준혁 기자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안성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유통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단속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다. 대상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업체를 비롯해 조경업체, 원목 및 제재목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까지 포함된다. 단속 범위는 단순 유통 단계에 그치지 않고 생산·보관·사용 전 과정으로 확대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생산확인표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보유 여부다. 이와 함께 피해목의 무단 이동과 불법 유통, 훈증이나 파쇄 등 방제 처리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특히 화목보일러에 사용되는 목재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해 감염목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가 뒤따른다. 단속과 함께 현장 예찰도 병행해 감염 의심목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선충병이 사람의 이동 행위로 확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와 시민의 자발적 협조를 강조하며, 단속과 예방을 병행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에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