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홍보
“교차로 우회전 통행 시 안전을 위해 두 번 멈춘다”
2026-05-13 양승용 기자
충남경찰청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은 2023년 개정되어 정착 단계에 있으나 여전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멈춰야 하는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통행 시 안전을 위해서는 두 번 멈춘다고 생각해야 한다.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가 서행과 일시정지를 혼동하고 있으나 무조건 일시정지(바퀴가 완전히 멈춤) 해야 한다.
둘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가 헷갈릴 수 있으나 인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찰청은 명예경찰 정준호가 설명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영상을 제작·활용하여 대형전광판, SNS, 아파트 미디어 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