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방세 체납과 전면전…번호판 영치·재산 압류 본격화
6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북도·영흥 시작으로 서해5도 전역 단속 확대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지원 병행
2026-05-13 이정애 기자
옹진군이 지방세 체납 해소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올해 군세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를 11억 원으로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인천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적발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와 바퀴 잠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접근성이 높은 북도면과 영흥면을 중심으로 우선 단속을 실시한 뒤, 백령·대청·연평 등 서해5도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도서지역 전반에 걸친 촘촘한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신속한 압류 조치도 병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4명을 투입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 독려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 등을 함께 파악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