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국내 은행업무 더 쉬워진다…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 추진

국제우편 없이 재외공관 인증 위임장 은행에 즉시 전달 블록체인 기반 진위 확인으로 위·변조 위험도 낮춰 신한·국민·하나 등 8개 금융기관 참여…7월 서비스 시행

2026-05-13     이정애 기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은행연합회에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일에서 수주까지 시간이 걸렸고, 문서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해당 은행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별도 우편 발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국내 금융거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이 위임장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위·변조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재외동포청과 금융당국은 관련 시스템 구축과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에서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국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포용적 정책이 금융 분야에서도 실현되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