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기반 마련
행안부 승인 통해 8개 읍면동 추가 전환 확정 2027년부터 시 전역 주민자치회 체계 본격 운영 주민총회·자치계획 수립 중심 주민 참여 강화
2026-05-11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시 전역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풀뿌리 자치 기반 확대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내 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승인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승인 대상은 와부읍과 오남읍, 별내면,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2동, 별내동 등 8개 읍면동이다. 시는 기존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 8곳에 이어 나머지 읍면동까지 전환 승인을 완료하면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민 대표 기구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남양주시는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임기 종료를 앞둔 오남읍은 오는 10월 1일 주민자치회로 먼저 출범하며, 와부읍을 포함한 나머지 7개 읍면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환을 완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오는 8월부터 읍면동별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위촉하는 등 운영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희 자치협력과장은 “이번 전면 전환 승인은 남양주형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7년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