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선대위, "공소취소 특검법은 현대판 치외법권…즉각 폐기하라"
특검법 6조, '셀프 면죄' 구조적 모순 내포 송순호 후보, 창원시민 앞 입장 표명 요구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허무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선대위가 이 특검법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 삼는 대목은 법률 조문 속에 숨겨진 '공소 취소권'이다. 지난 4월 30일 발의된 해당 법안 제6조 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공소 취소 여부의 결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넘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자체를 사실상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손에 쥐게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안 제3조 제4항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다. 선대위는 이 두 조항을 결합하면 결론은 하나라고 단언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지명한 특별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스스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대위가 이를 '셀프 면죄 특검'이라 명명한 이유다.
선대위는 "이 법안은 손질하거나 보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죄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법 앞의 평등 원칙 자체가 이 법안으로 인해 무너진다는 판단에서다. 입법의 형식을 띠었을 뿐, 실질은 법치의 예외를 만들어 내는 '현대판 치외법권'이라는 것이 선대위의 일관된 시각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금 지키려는 것은 민주주의도, 국민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이라며 "100만 창원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대위는 민주당 소속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해당 특검법을 지지한다면 그 이유와 정당성을 창원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끝으로 선대위는 강기윤 후보의 적임론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비수도권 유일의 인구 100만 특례시를 이끌 시장은 이 같은 법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소신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재선 도의원·국회의원 경력, 기업 경영과 공공기관 에너지 분야 최고경영자(CEO) 경험을 두루 갖춘 강기윤 후보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선대위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