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감사원과 적극행정 설명회 열어…실무자 제도 교육 강화

7개 해양수산 기관 참여, 면책·사전컨설팅 제도 개선안 공유 “감사 부담 줄이고 능동 행정 확대” 예방 중심 감사체계 강화

2026-05-11     배한익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감사원을 초청해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고 조직문화 개선과 현장 행정 활성화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과 함께 ‘제2회 찾아가는 적극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항만공사 임직원과 7개 해양수산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에서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은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 편익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행정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감사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업무 처리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전 예방형 감사체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첫 설명회 이후 현장 실무자들의 관심과 추가 교육 요청이 이어지자 올해 다시 설명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사례 선발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운영 방향, 2026년도 적극행정 지원 관련 감사원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 요건 완화와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 확대,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검색서비스 도입 계획 등을 소개하며 실무 현장에서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절차상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사기관 자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 이후 책임 부담을 줄이고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이는 목적이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설명회는 임직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일상감사 등 예방 중심 감사체계를 지속 확대해 내부통제 강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