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분쟁 줄인다”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경계 불일치 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2027년 완료 목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확정하면서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상록구 건건3지구와 단원구 한사위2지구를 사업 대상지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지는 건건동 940-1번지 일원 62필지와 대부남동 1143번지 일원 151필지다. 두 지역 모두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민원이 누적돼 온 곳으로,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이 동시에 인정된 지역이다. 특히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요건도 충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을 기반으로 작성된 기존 지적공부를 현실 경계에 맞게 정비하고, 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단위 사업이다. 토지 경계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는 동시에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안산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GNSS 위성측량과 드론 촬영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적기준점 설치와 정밀 측량을 통해 실제 토지 경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단계까지 마친 상태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경계 조정이 진행되고, 이후 경계 확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측량이 아닌 이해관계 조정이 포함된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주민 참여와 협조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사업은 오는 2027년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은 디지털 기반의 정확한 지적정보를 갖추게 되며, 토지 거래와 개발,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경계 분쟁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신뢰받는 지적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적도면 정확성 개선과 토지 활용도 증대라는 측면에서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단순한 경계 정비를 넘어, 오래된 지적체계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