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무자 맞춤교육 실시
수의계약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집중 점검 지적 부서 직접 방문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진행 정기 점검 통해 공정·청렴한 업무환경 조성 강화
2026-05-06 김국진 기자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현장 교육이 양산시에서 진행됐다. 자체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다.
양산시는 2026년 상반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실무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주요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실무자들의 규정 이해 부족에 따른 경미한 착오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지적사항이 발생한 부서를 직접 찾아 부서장 책임 아래 실무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기준과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청렴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오는 8월에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체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기 점검과 현장 밀착형 교육을 병행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