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지하철역 인근 3층 이상 해체 시 허가 의무화 감리 상주·작업중지 명령 가능 점검 범위 660㎡ 이하로 확대
2026-04-30 이정애 기자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건축물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체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해체 허가 대상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해 안전관리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시장이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연면적 500㎡ 이하에서 660㎡ 이하로 확대되면서 다중·다가구주택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은 의원은 “건축물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준공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