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주택가격 2.60% 상승…1만6,925호 공시
단독·다가구 주택 대상…가격 산정 절차 거쳐 확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구청 통해 열람 가능 6월 말 재검증 후 최종 확정 예정
2026-04-30 이정애 기자
부천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6,925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60% 상승해 경기도 평균 상승률(2.68%)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공시가격은 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공시된 가격은 부천시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재조사와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도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2.31% 상승했으며, 원미구는 5.18% 상승한 반면 소사구는 0.84%, 오정구는 1.52% 하락하는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기간 내 공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