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 운영…미등록 과태료 면제

2개월령 이상 반려견 30일 내 등록 의무 미등록 최대 100만 원 과태료…기간 내 신고 시 면제 온라인·동물병원 통해 간편 등록·변경 가능

2026-04-30     이정애 기자

인천광역시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부터 6월까지, 2차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진행된다. 이 기간 내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및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 사망 등의 사항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마이크로칩)과 외장형(목걸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은 관할 군·구 승인 절차를 거쳐 완료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시민 편의성이 높아졌다.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원 등 반려동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만 7천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했으며, 현재 약 27만 마리의 등록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불이익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