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확정 표준지 공시지가 0.72% 소폭 상승,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0.62% 상승 원당동과 구룡동 2.12% 가장 높은 상승, 채운동 0.46%로 가장 낮은 상승률 기록
당진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지난 23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 0.72%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원당동과 구룡동이 2.1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채운동은 0.4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수청동 997번지로, 제곱미터당 3,601,000원(평당 약 11,904,100원)으로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시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상세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통지 서비스 운영에 따라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들은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