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확대, 안산시 노사 대응도 달라진다
원·하청 교섭 구조 변화에 맞춰 간부공무원 실무교육
2026-04-28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환경 변화에 대비해 간부공무원 대상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원·하청 교섭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서도 노사관계 대응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강정국 노무사와 유효진 노무사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변화, 안산시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섭 의제 검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실제 교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간부공무원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서별 대응이 엇갈리지 않도록 내부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하청 교섭은 법적 판단과 현장 상황이 함께 맞물리는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이번 교육이 제도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소통을 바탕으로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