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권한대행 체제 돌입한 군포시
“시정 연속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
2026-04-28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최홍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하은호 군포시장이 28일 군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시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시정 운영의 무게추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옮겨진 것이다.
이번 전환은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해당 기간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최홍규 권한대행은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주요 현안과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에도 기존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행정, 재난·안전 대응, 지역 현안 관리 등 필수 행정 분야에 대해 부서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 기간에도 행정은 중단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책임 있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지역 발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