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위원 위촉

갈등 예방부터 조정까지…건강한 의회 조직문화 기반 마련

2026-04-28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전문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8일 대회의실에서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의회 조직 내 갈등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됐다. 조직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에는 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갈등관리 실무자, 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이윤미 의원, 박은규 갈등조정디자인센터장, 하기복 경기중앙변호사회 변호사 등 갈등관리와 조직문화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위촉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심의·자문,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협의,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조직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맡게 된다.

유진선 의장은 “조직 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신뢰와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과제”라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