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7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세금·부담금 기준 활용
2026-04-28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7만 2,10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토지 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 대상은 관내 전체 토지를 포함한 27만 2,105필지다.
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관리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공시일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우편 제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