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시행 과태료 부과 예고

담배 정의 확대 전자담배도 동일 규제 적용 본격화 6월 24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즉시 부과 계도기간 운영 시민 인식 개선 홍보 집중 추진

2026-04-27     김국진 기자
금연구역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금연 규제가 확대되면서 공공장소 흡연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양산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양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홍보와 현장 안내 중심의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6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흡연 적발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음식점·공공청사·의료기관 등 법정 금연구역 10만 원 ▲금연아파트 공용공간 5만 원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등 조례 지정 구역 3만 원이다.

양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되는 만큼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