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속도 붙나…성남시, 물량제한 해제·제도 개선 착수
비대위 성명서 요구사항 수용…상시접수·절대평가·심의 투명성 강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물량 제한’ 해제와 주민제안 방식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주민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시가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 25일 오후 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차담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성명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분당지역 63개 단지, 약 5만7000세대를 대표하는 주민 조직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 중심의 주민 제안 방식이 단지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이자 생태계로 보고 통합적이고 동시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구역만 부분적으로 먼저 정비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관리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과 형평성 훼손,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주거 불안 장기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 해제 △상시 접수 방식 전환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주민제안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요구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시는 핵심 내용을 반영해 주민제안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행 정비물량 규제를 둘러싼 법 체계 자체에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대도시 시장에게 상당한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를 제한하는 구조가 법 체계의 일관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성남시는 이미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23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고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광역교통망 정비와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현행 법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 및 협의 절차 역시 행정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물량 운용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 도시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주민들이 갈등보다 협력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차담회에 참석한 비대위 측 역시 성남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와 행정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